제가 파견회사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는 받았는데일이 없다면서 아직 비자 신청을 하지 말아 달라해서비자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비자는 미발급에 메일로 coe만 받은 상태입니다.검색해보다가 coe 반납이라는 걸 봐서 그런데, 신청 안 하고 여권에 없으면 이게 반납이라는 걸 안 해도 되는 건가요?안 쓰고 메일로 coe 받았어도 반납 절차를 해야하는 건가요..반납은 여권에 비자가 찍혔을 이후에 포기할 시 반납하는 거인가요그리고 제가 6/19에 받은 거고, 3개월 이내 사용해야하는 유효기간 안에 만약 안 쓰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냥 발급한 횟수에만 1번 있을 뿐, 워홀 비자 발급이나 다른 취업 비자를 받을 때, 제게 불이익은 없나요?ㅜ. . .
1. COE를 메일로만 받았는데, 비자 신청도 안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반납’ 절차를 해야 하나요?”
COE는 유효기간이 3개월인 공식 문서로, 실제 입국과 비자 신청 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고 여권에도 찍히지 않은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반납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반납”은 보통 COE를 사용하여 비자 받았는데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거나 입국이 불가능할 때, 기존 COE를 무효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단! COE 유효기간 내에 입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COE를 반납하고 새로운 COE를 신청해야 합니다.
2. “COE를 받기만 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았는데, 비자나 여권에 찍히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COE를 사용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 만료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추후 워홀 비자나 다른 취업 비자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COE 발급 이력은 향후 신청할 때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에 발급받은 COE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도 신청 시 비고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