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를 기준으로한다는데연말정산내역보니 신용카드쓴 해외결제건이빠져있저라고요...작년에 해외를많이가서 많이썼습니다ㅠㅠ연말정산간소화에없더라도 pci에서는 신용카드사용액으로 남나요?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이유와, 실제 공제 여부를 정리해드릴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국내 사용분」만 인정됩니다.
국세청 기준: 해외 사용분(해외 가맹점 결제, 해외직구, 해외 결제 대행사) 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서도 빠져 있는 것이에요.
카드사 내부 시스템(PCI, VAN, 승인/매입 내역)에는 해외 사용 내역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전송되지 않음 → 공제용으로 활용 불가.
해외에서 많이 쓰신 금액은 카드사·PCI 시스템에는 다 기록이 있지만,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따라서 간소화에 안 잡히는 게 정상이고, 본인이 따로 제출해도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 사용: 음식점, 마트, 교통비 → 소득공제 대상
해외 사용: 일본, 미국, 해외 온라인몰, 페이팔(해외 승인) → 소득공제 제외
정리하면, PCI 시스템에는 해외 사용 내역이 남아 있지만,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간소화 서비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은 네티켓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