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건의 해당 피의자는 저를 상대로 본인의 멀티프로필에 문제가 되는 성적 및 협박성 발언을 다수 적었습니다.또한 해당 계정으로 제게 보이스톡을 시도하거나 팀채팅방에 저를 초대했다가 바로 내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알림 전송을 통해 고소인이 해당 멀티프로필을 인지하게 만들려는 정황으로 평가될 소지가 큰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최근 고소 접수 후 확인차 수사관이 전화가 왔습니다.사건 확인을 위해 통화중, 수사관이 제 사건에 대해 “멀티프로필 문구에 고소인의 이름이 없으니 특정성이 없다”, “멀티프로필은 본인이 클릭한거 아니냐, 안 보면 그만이지 않냐”라고 했습니다.저는 실명은 안 썼어도 저의 전남자친구 이름과 제 학교명, 저와만 연결된 사건의 맥락 등이 언급되어 맥락상 저라는 특정이 명확하고, 멀티프로필은 저를 겨냥해 반복적으로 설정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자꾸 제 이름이 직접적으로 노출이 안 되어있어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실제로 반복된 연락과 협박,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이 결합된 사건인데, 수사관 말대로 법적으로 성립이 어려운지, 아니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1. 맥락을 보면 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 확실함에도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로 특정성 성립이 안 되나요?2. 카톡 멀티프로필은 제가 클릭해야만 보이지만, 상대방이 저를 특정해 성적 비하 문구를 반복적으로 올려두었다면 이것도 ‘도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단순히 “본인이 클릭 안 하면 된다”는 논리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