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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 교습비 측정하는 법 미술교습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술학원 교육비 측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지방이라 도시에
미술교습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술학원 교육비 측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지방이라 도시에 비해 분단가(140원)가 많이 낮습니다. 도시기준 보통 주1회 50분 수업이 13~15만원하는데저는 지방이라는 이유로 대략 10~12만원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저렴하게 갈수 있겠지만, 퀄리티 있는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금액을 받아야 됩니다.계산을 하면 60분수업 x 주1회 x 4.2 하면 3만원대로 수업비가 나옵니다.그럼 나머지 금액을 재료비로 넣어야 하나요? 교육청에서는 재료비를 추가해서 교습비를 측정하면 제가 수업시간을 엄청나게 늘려야 한다하더라구요.재료비 빼고 있는 그대로 3만원대 교습비를 교육청에 신고하고 나머지는 재료비라고 해서 10만원 수업비를 받으면 되나요? 재료비가 6-7만원으로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재료비 증빙은 어떻게 할까요...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미술 교습소는 교육청의 1분당 교습비 상한액을 지켜야 합니다.
재료비를 따로 받으면 안 되고, 전체 수업료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방이라 상한액이 낮다면, 수업 시간을 늘려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원은 이 상한액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므로, 학원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 교육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