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소득요건 드립니다 F-6비자 소득요건이 2025년 2인가구기준23,595,948원 이라고 확인 했는데요제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보니수입금액이
F-6비자 소득요건이 2025년 2인가구기준23,595,948원 이라고 확인 했는데요제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보니수입금액이 28,103,260이고소득금액은 18,160,300이라고 나와있는데요소득금액으로보는건가요?그러면 500만원이 미달인데...안되는건가요ㅜ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법무부 공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를 <F-6 비자 소득요건 심사 시 소득금액증명원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와 미달 시 대처 가능 여부>로 이해하였습니다.
(1) 원칙적으로 심사 기준은 ‘소득금액’입니다. 수입금액은 매출과 같은 총수입을 의미하고, 실제 경비를 제하고 난 순소득이 ‘소득금액’이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금액은 18,160,300원이라 하셨고, 이는 2025년 2인 가구 기준액(23,595,948원)에 미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부족액은 23,595,948원 – 18,160,300원 = 5,435,648원 입니다.
즉, 약 543만 원 정도가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1) 소득이 부족하다고 하여 반드시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보유한 예금·보험·부동산 등 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하거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소득을 합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또한 근로계약서, 최근 급여 명세, 통장 입금 내역,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 부양능력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심사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미달분은 재산·배우자 소득·부양능력 자료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서류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변드렸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김연광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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