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취업신고 입니다. 일본인 아내가 F6비자로 한국에 입국했고 취업을 했습니다.지식인을 찾아보니 모든 행정사분들
F6비자 취업신고 입니다. 일본인 아내가 F6비자로 한국에 입국했고 취업을 했습니다.지식인을 찾아보니 모든 행정사분들
일본인 아내가 F6비자로 한국에 입국했고 취업을 했습니다.지식인을 찾아보니 모든 행정사분들 답변들이 F6결혼비자는취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하는데1345하이코리아쪽으로 전화해보니 F6도 신고대상이다라고 안내1받고 신고하지 않을경우 과태료관련상담에 호출될수도 있다하더라고요..F-6결혼비자. 취업신고는 해야하나요? 안해도 괜찮나요?어느쪽이 맞는건가요??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결혼비자 F6 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는 직업 선택이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국에 신고할 사항이 없습니다. 주소이전, 여권변경 등 일 경우에 팩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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