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낚시 선사에서 금액 인상으로 취소 할 경우 9월에 가는 선상낚시를 오천항의 선단에서 1월에 예약하고 금액을 입금했습니다.출조를 기다리고
9월에 가는 선상낚시를 오천항의 선단에서 1월에 예약하고 금액을 입금했습니다.출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만원 인상됐으니 입금을 하라고 하네요1월에 10만원으로 선비를 공지했고 그때 예약완료까지 다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귀책사유는 선사에 있고 계약 불이행이나 사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 혼자 가는것도 아니고 지인들과 함께 가기로 한 것이고 휴가계획에 준비한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되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중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쓴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까워서 좋게 끝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9월에 가는 선상낚시를 오천항의 선단에서 1월에 예약하고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출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만원 인상됐으니 입금을 하라고 하네요
1월에 10만원으로 선비를 공지했고 그때 예약완료까지 다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귀책사유는 선사에 있고 계약 불이행이나 사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