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태국인 아내가 임신 20주가 다 되어가서결혼 비자를 신챵하려 합니다.현재 한국에
태국인 아내가 임신 20주가 다 되어가서결혼 비자를 신챵하려 합니다.현재 한국에 함께 살고 있어요사류를 작성하는데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배경 진술서에신청인은 과거에 혼인한 적이 있습니까? 란이 있는데아내는 과거에 태국에서 결혼을 한적이 있습니다.실제 결혼은 2008년경에 결혼을 하였으나혼인신고는 2016년에 하였다고 합니다.태국은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살아도 문제다 없다고 하네요;;이경우 실제 결혼을 한 날짜를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혼인신고를 한 2016년으로 적어야 하나요?태국에 아이가 있는데 2009년 생인데 2016년 혼인신고일로 적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서요.
어짜피 서류 작성이면 법적으로 등록된 날짜 기준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신 해당 년도를 기입하시면 돼요! 아이 출생년도나 그런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용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