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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혼외자녀 한국으로 초청하려면? 아주버님과 외국인 여자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는데애기엄마는 캄보디아인이고 아주버님과는 혼인관계가 아니지만 태어난딸이
아주버님과 외국인 여자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는데애기엄마는 캄보디아인이고 아주버님과는 혼인관계가 아니지만 태어난딸이 친자에요 친자검사 받았구요애기엄마와 애기를 한국으로 초청을 하려면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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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혼외자녀와 어머니(캄보디아 국적)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경우, 다음 절차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친자 관계 입증
친자 검사 완료로 친자 관계가 법적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친자 관계 입증 서류는 초청·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출입국관리소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 종류 및 초청 방법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통상 가족 초청 비자(F-1 등)가 아닌 경우가 많아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자녀를 한국에 초청하는 방법으로는 '동거 자격(F-1) 비자' 신청이 가능하나, 부모와의 법률상 관계, 보호자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한국 국민(아주버님)이 친자녀를 초청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친자 관계 및 가족관계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동이 미성년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포함한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청장 및 구비서류 준비
초청장(인감날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자 입증서류, 초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체류경비 증명서류(은행 잔고증명 등), 거주지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아동 및 어머니 여권, 사진, 비자 신청서 등도 준비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상담 및 대행 신청
방문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게 상담 받고, 사증 발급 절차 안내 및 대행 신청 가능.
해외 한국 공관에서 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혼인 관계가 없는 경우 제한사항
혼인 관계가 없으면 일부 가족 초청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전문 행정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친자 관계 입증이 먼저 필요하고, 미성년 자녀 초청을 위한 동거(F-1) 비자 신청을 고려
구비서류 철저 준비, 출입국관리사무소 상담 필수
혼인 관계가 없으면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음
전문 행정사 또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외교부 문의 추천
보다 구체적인 상담과 절차 진행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 한국 대사관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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