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6•25참전용사 이시고 공상군경 5급 이십니다총상에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셨구요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상금, 등 을 할머니가 유족으로 이어 받으셨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보훈처에서 아무 혜택도 없을거라 하여 가족들은 이어받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아보고 어머니에게 영외마트 사용, 지역 지원금 등, 여러 혜택이 있다하여 유족증을 이어 받으셨습니다이 외에도 다른 혜택이 어떤게 있나요 보훈처는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는건지 모르시는건지 명확한 답을 해주시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