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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세초과(세관) ? 이번에 해외로 여행을 가게되어 인터넷 면세로 눈여겨보던 시계를 예약했습니다.가격이 약
이번에 해외로 여행을 가게되어 인터넷 면세로 눈여겨보던 시계를 예약했습니다.가격이 약 2천불정도(270만원?)로 면세한도인 800불을 초과해서 해외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올때 세관신고를 할 계획입니다.제가 궁금한거는 시계는 면세한도를 초과해서 세관신고해서 관세를 지불할계획인데,해외 공항 면세점에서 기념품으로 식품(과자,초콜렛등)을 구매하면 이미 면세한도를 초과했기때문에 모두 세관신고(관세) 대상이 되는건가요?만약 초콜렛 등 식품류 기준으로 10만원정도 구매했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세율)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시계를 면세한도(800달러)를 초과하여 구매하신 뒤
귀국 시 정식으로 세관신고할 예정이시고,
그 외에 추가로 **해외 공항 면세점에서 초콜릿, 과자 등 식품류**를 구입하신 경우,
이들도 모두 **과세 대상인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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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초과 시 – 추가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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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구입한 **총 물품 가액이 면세한도(800불)를 초과할 경우**,
→ 초과된 모든 물품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즉, 시계 외에 구매한 **초콜릿, 과자 등의 식품류도 함께 신고해야 하며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소량의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10만 원 내외 식품)**은
 세관에서 **관세 면제 또는 간이세율 적용**을 하여,
 실질적으로 **세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소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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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류(초콜릿, 과자 등) 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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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류는 대부분 **기본 관세 +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 **관세율: 8%**
→ **부가세: 10%**
✅ 예시) 초콜릿 10만 원어치 구매 시
- 관세: 10만 원 × 8% = 8,000원
- 부가세: (100,000 + 8,000) × 10% = 10,800원
→ **총 세금 약 18,800원**
하지만 실제 공항에서는
- 소량 식품의 경우 **‘개인 사용 목적’**임이 명확하면
- **면세 통과 또는 간이과세 적용 → 세금 생략/감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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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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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를 신고하면서 **식품류도 함께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미신고로 적발될 경우 → **가산세 40% 추가**되기 때문에
 **모두 포함해서 신고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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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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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한도(800불)를 초과한 경우,
 **추가 물품(초콜릿, 과자 등)도 세관신고 대상**입니다.
✔️ 식품류 세율:
 - 관세 8%
 - 부가세 10%
 → 총 약 18~20% 세금
✔️ 다만, **소량이면 면세 또는 간이세율 적용으로 실세액 거의 없음**
✔️ 귀국 시 **정직하게 전체 세관신고 → 가산세 예방**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