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차남인데 상속포기를 했어요 장남인 형은 한정승인을 할건데 기간이 10일밖에 안남았는데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할거라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하고있어요.그래서 금융결과조회에서 나온 예금이나 채권자에게잔고증명서 부채증명서 전부 본인이 다 받아서 변호사님께전달해야 한다니깐 그런거 다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우기는데 정말 그런가요? 주민센터 발급받은 인감이랑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 외에는 전부 변호사님들이 원래 이걸 다 해주시는건가요?
그냥 오늘 할 일 내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점점 늦어져서 몇달 가버리는 일 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무실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게으르면 사무장도 게으르고 사무장이 게으르면 여직원도 게으른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