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담당자 변경 요청하는법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었는데 배정 후 길어도 한 달이면 출석 요청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었는데 배정 후 길어도 한 달이면 출석 요청 올 줄 알았능데 출석 요청까지 2개월이나 걸리는 바람에 일본 취직가서 출석이 불가능해져 행정 종결됐습니다.이번에 한국 돌아가기 한 달 전 신고 했더니 "한 달이나 뒤에 출석하시면 많이 늦네요" 하면서 기싸움 할 때부터 짜증났지만 서로 조정해서 특정 날짜 사이에 출석 요청하는 걸로 합의봤습니다.근데 갑자기 말한 날짜보다 앞당겨 두 번 출석 요청하는 바람에 또 행정종결되었고, 다시 신고한다 해도 휴가 사이에 출석이 불가능할거같습니다.이거 때문에 한국 비행기 잡아놓고 휴가 일주일이나 쓴건데 돈이랑 시간만 날리게 생겼는데 너무 짜증납니다.진짜 다들 고생하시니 민원 같은거 넣어본 적이 없는데 담당자 변경이랑 민원 신고 너무 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이 지연되고 출석 일정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많이 답답하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노동청 담당자 변경 및 민원 제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담당자의 불성실한 태도, 고의적인 업무 지연, 편파적인 진행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차적으로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 먼저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불편을 겪은 사실을 알리고,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담당자 변경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출석 일정 조율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담당자 변경을 요청한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급자에게 요청: 담당자와의 소통이 어렵거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감독관의 팀장이나 과장 등 상급자에게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담당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에게는 구체적인 정황(예: "특정 날짜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앞당겨 통보하여 불출석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었다"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할 노동청의 홈페이지에서 조직도를 확인하여 해당 팀이나 과의 연락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민원실)에 문의: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담당자 변경에 대한 상담을 받고 정식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활용: 온라인으로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담당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내용에 '담당자의 불친절한 태도', '사건 처리 지연', '합의 사항 불이행'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포함하여 작성하면 더 좋습니다.
담당자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을 정식으로 민원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국민신문고에 해당 근로감독관의 소속, 성함(알고 있다면), 그리고 불만을 제기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전화 상담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과 불만을 토로하고, 민원 제기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석 가능 날짜 명확히 제시: 진정서 제출 시, 해외 체류 일정으로 인해 출석이 가능한 기간을 미리 명시하고, 출석 일정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작성하세요.
* 대리인 선임 고려: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짧고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철저히 준비: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근무 기록 등을 미리 꼼꼼하게 챙겨두시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와 소통할 때 모든 과정을 녹음하거나 문자, 이메일로 기록을 남겨두면 향후 민원 제기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