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EITC 부모랑 같이 살고 있을 경우, 자녀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주
부모랑 같이 살고 있을 경우, 자녀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주 5일 4시간씩 일하고 100만원 좀 안되게 벌고 있는데.맞벌이, 1인가구 등만 나오는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같이 살고 있으니까 1인 가구는 아니겠고.. 일단 가구합산 소득이니까 부모님 소득이랑 합산될 것 같긴한데..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군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미혼이라면 ‘홑벌이 가구’ 또는 ‘외벌이 가구’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사는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소득·재산 기준은 부모님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가구원에 부모님이 포함되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재산 2억 이하, 소득 약 2,200만원 이하)을 넘어가면 자녀 본인의 소득이 적어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거의 없고, 가구 재산도 기준 이하라면 주 5일 4시간, 월 100만원 미만 소득이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인 가구’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모 포함 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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