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학시 정신과 치료 현재 호주 학생비자 신청했고 결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정신과 약을
현재 호주 학생비자 신청했고 결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정신과 약을 반년 넘게 복용하고 있는데요. 요즘 학생비자가 승인 나기 어렵다는 얘길 들어서 최대한 위험부담을 줄이려고, 신청할 때 이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신체검사도 마찬가지)1. 혹시 이 경우, 비자 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2. 출국시 정신과약을 몇 개월치 받아서 나갈 수 있나요? 영문의료소견서 동반한다면요3. 호주 현지에서 정신과 치료를 이어서 받을 수 있을지요.
호주 학생비자 심사에서 정신과 치료 이력이 반드시 비자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호주 이민성은 신청자가 장기적으로 호주 보건시스템(Medicare)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Health Requirement’로 평가합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정신질환이 있어도 약물 복용만으로 안정적으로 생활 가능하고 학업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하면 승인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건강검진 요구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단순히 과거 복용 사실을 이유로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추후 연장이나 다른 비자 전환 시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 추가 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약품 휴대반출’ 규정상 최대 6개월분까지 가능하며, 반드시 아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영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명, 약물명, 복용량, 복용기간 기재)
영문 처방전 (약 성분명 중심으로 기재, 상품명보다 국제일반명)
약은 원래 포장 그대로 보관하고, 출입국 시 세관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주에서도 국제학생은 사보험(OSHC)을 의무로 가입하므로, 해당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GP(일반의) 진료 → 전문의(정신과) 의뢰서 발급 → 정신과 예약
OSHC로 진료비 일부가 커버되지만, 전문의 진료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외 지역은 수주~수개월 대기 가능성이 있으니, 초기에는 한국에서 충분히 약을 챙겨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한국에서 복용 중인 약 성분을 호주에서 구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약은 성분·용량이 달라 대체 처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태로는 비자 심사에서 특별히 문제 될 가능성은 낮고, 출국 시 6개월치 약을 영문서류와 함께 반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호주 현지 진료는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므로 초반에는 한국 약을 충분히 챙기시고, 동시에 현지 의사와 진료 연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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