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왕복 돌아오는편 노쇼 위약금 아고다 에서 부산에서 오사카 비행기 왕복 티켓을 구매 했습니다. 현재
아고다 에서 부산에서 오사카 비행기 왕복 티켓을 구매 했습니다. 현재 일본에 와 있구요. 부산으로 돌아가는 티켓을 안타고(노쇼) 며칠뒤 티켓을 사서 돌아가려고 합니다환불이나 변경이 앜된다고 나와있어서 이렇개 하랴는데1.이 경우 노쇼위약금이 발생할까요?2.위약금 말고도 다른 금액이 발생하나요?3.⭐️⭐️ 노쇼위약금은 얼마가 들까요?⭐️⭐️감사합니다.
아고다 에서 부산에서 오사카 비행기 왕복 티켓을 구매 했습니다. 현재 일본에 와 있구요. 부산으로 돌아가는 티켓을 안타고(노쇼) 며칠뒤 티켓을 사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환불이나 변경이 앜된다고 나와있어서 이렇개 하랴는데
1.이 경우 노쇼위약금이 발생할까요? 2.위약금 말고도 다른 금액이 발생하나요? 3.⭐️⭐️ 노쇼위약금은 얼마가 들까요?⭐️⭐️
노쇼 위약금은 정해진 항공편에 승객이 탑승하지 않을 때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느랴 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 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한 방편입니다. 너 안타면, 그걸로 끝이야. 돈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 라는 겁니다.
그럼, 님과 같은 상황에서 노쇼를 하면 돈을 일일이 따져서 노쇼 위약금을 승객에게 더 내라고 하는게 아니라,
승객이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경우에 제해야할 적당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돌려주는게 정상인데 위약금을 정해놓고
그 나머지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님이) 내야할 것도 없습니다.
위에 적으신 상황속에서 비행기표를 환불하고 돈을 돌려받을 생각을 님이 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항공사나 여행사에 위약금조로 줘야 하는 돈도, 받을 돈도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