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상가 임대 계약과 권리금 손해배상 문제 거의 십몆년채 운영해오다가 임대인이 바뀌어20024년3월2025년3월만기로 식당을 운영중에 25년3월 중순쯤 새임차인을
거의 십몆년채 운영해오다가 임대인이 바뀌어20024년3월2025년3월만기로 식당을 운영중에 25년3월 중순쯤 새임차인을 동일업종으로 구하였으나 음식점이 안됀다하여 권리금 가계약금 2천만원을 돌려준바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동일업종이 안됀다는 말이 없습니다 2025년3월 2026년3월말까지만 하기로 재소전화해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재소전화해가 음식점이 안됀다하여 불성립되어 지금 계약무효이니 상가 원상복구후 나가라합니다 바닥권리금만 받고 다른업종으로 내놓으라해서 내놓은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계약이 무효돼었으니 그전 새임차인과 가계약했던것을 권리금손해배상할수는 없는것인가요저는 그냥 원상복구후 나와야하는것인가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