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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8년째 안 갚고 있습니다.내용증명,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문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8년째 안 갚고 있습니다.내용증명,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문자 통화 내역 등 원금을 받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다만 너무 괘씸하여 이자를 받고싶습니다만 이자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 하지 않았고통화내용에서 채무자가 이자라도 줄게~ 하는 통화내용과2018년도에 문자에서 돈을 언제까지 꼭 갚을게요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이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