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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 시 계약서 문제와 해결 방안 21년 전세대출을 이용한 전세계약을 하였고,추후 1번째 연장하였고 이번이 2번째 연장입니다.이번
21년 전세대출을 이용한 전세계약을 하였고,추후 1번째 연장하였고 이번이 2번째 연장입니다.이번 2번째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저)끼리 작성하였고그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대출에 심사 넣어보니 대출불가가 나왔어요.이유인 즉슨 기존 전세계약금보다 전세가 시세 하락으로 금액이 줄어서 였죠.임대인은 계약서 썼는데 난 상관없다 나몰라라고 말이 아예 안통하고 협의해 주지 않으려합니다.하지만 그 계약서에는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할게 있습니다.1. 최초 작성된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데 적극 협조하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이 수령한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작성된 연장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기존 계약에 준한 임대차 추가 연장 계약이며, 기존 계약의 모든 내용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구요.2.최초 계약당시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대리인 A가 위임장 인감등 서류 들고 와서 전세계약서 작성을 했는데요, 이번 연장계약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제가 둘이서 쓴 계약서라 등기로 받았는데대리인이 바껴서 적혀 있었어요. 위임장과 뭐 신분증이나 인감증명 서류 없이요.이 두 가지 사항만 놓고 봤을때 계약서는 효력없는 계약서 아닌가요?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