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일 이후 해외여행으로 연기가 가능할까요? 2005년생이고 입영일자가 10월 20일인데 여행이 11월 27일부터 4일간 가게 되는데
2005년생이고 입영일자가 10월 20일인데 여행이 11월 27일부터 4일간 가게 되는데 입영일을 미룰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방문 가능합니다.
연기 가능 횟수와 사유별 인정 범위는 제한이 있으니, 사전에 병무청 고객센터(☎1588-9090)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권 사본과 항공권, 여행상품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