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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취득 후 외국인등록에 대한 25년 7월 8일에 F-6-1결혼비자(사증발급확인서)를 취득하여 10년 8일까지 사증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25년 7월 8일에 F-6-1결혼비자(사증발급확인서)를 취득하여 10년 8일까지 사증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곧 한국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진행하려 합니다만, 스케쥴 조정에 조금 애를 먹고 있는 와중에 궁금한 부분이 생겨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외국인 등록 신청을 사증 유효기간인 10월 8일 이전에 해야 하나요?.신청 후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을 10월 8일 이전까지 마쳐야 할까요?.외국인 등록 기준이 사증 유효기간인 10월 8일이 아니라, 기간 내 입국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해도 괜찮은 걸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90일 단수비자 이므로 10월 8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해야만 합니다. 만약 입국하지 않으면 결혼비자가 취소됩니다. 입국 이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결혼비자 연장을 마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