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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 가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 취업준비로 일자리가 있는 지역 근처에 보증금 100만원인 경매넘어가기 직전 단기월세집을
취업준비로 일자리가 있는 지역 근처에 보증금 100만원인 경매넘어가기 직전 단기월세집을 가계약했는데취업을 못하게 되어서 계약한 집에 입주를 못하고 계약을 파기해야 할 것 같거든요주변 사람들에게 주워들은 말로는 원래 가계약금은 보증금의 10~20%만 건다고들 하는데 저는 50%인 50만원 걸었는데계약 파기하게 되면 가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걸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