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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시 국적 변경 일본인 여성과 한국이 남성이 결혼하게 될 경우  둘 중 한명이

국제결혼 시 국적 변경 일본인 여성과 한국이 남성이 결혼하게 될 경우  둘 중 한명이

일본인 여성과 한국이 남성이 결혼하게 될 경우  둘 중 한명이 꼭 국적을 변경하여 부부가 같은 국적을 보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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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일본인 여성과 한국이 남성이 결혼하게 될 경우 둘 중 한명이 꼭 국적을 변경하여

부부가 같은 국적을 보유해야하나요?

답변) 부부가 같은 국적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1997년 국적법 제4차 개정시 부부 또는 가족 개별국적주의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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