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보증금반환 문의 저희는 보증금 1억2천에 월 29만원 월세로 2021년 7월부터 4년 계약을
저희는 보증금 1억2천에 월 29만원 월세로 2021년 7월부터 4년 계약을 하고 거주중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당첨으로 24년 11월에 입주통보를 받았습니다.해서 9월말경 계약했던 부동산에 이사계획을 얘기하니 임대인께 연락하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캐나다로 이민가서 캐나다 국적이었고 계약서상 연락처는 임시 전화번호여서 부동산을 통해 캐나다 연락처를 받아 수차례 밤낮으로 연락시도를 해보았지만 영어로 자동응답기만 돌아갈뿐 연락아 되지않았습니다.부동산에서도 연락처가 그것뿐이라며 방법이 없다고 나몰라라 하고 애태우다가 입주를 포기할수 없어 먼저 이사를 했고 계속 연락을 시도하며 기다리다가 25년 5월초에 임대인이 압국했다는 부동산 연락을 받고 만났는데 그동안의 고츙을 얘기하니 임대인은 팡계를 대기만 하고 집이 오래되어 수리후 임대해서 보증금 반환해 준다기에 집 비번을 알려줬고 저희가 살던 2층으로 1충 거주자가 옮겨온후 4천만원을 7월 10날 받고 1층 세입자가 8월 11일에 입주시 나머지 보증금울 준다고 햐서 가다리는중인데 궁금한점은 저희가 월세 29만원을 계약기간인 7월까지 모두 지불해야하는지 , 부동산에 아사 통보했던 시점에 3개월분을 지불해야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입국한 시점까지로 계산해야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월세 지급 의무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는 임대인에게 명확히 ‘해지 통보’가 전달되어야 성립합니다.
2024년 9월 말 부동산을 통해 이사 계획을 전했지만, 임대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해지 의사가 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사한 점, 계속 연락을 시도한 점, 입주통보로 인한 불가피한 이사였다는 사유 등은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는 계약 해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상 통상적으로 ‘해지 의사 표시 후 3개월치 월세를 손해배상 개념으로 지급’하고 종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024년 9월 말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치인 12월까지의 월세(총 87만 원)를 지급하고,
그 이후 월세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월세 부담이 있었던 것은 안타깝지만,
25년 5월 임대인과 직접 만났을 때 재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임대인이 부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가능하면 관련 내용(부동산과 통화한 시점, 문자, 녹취, 임대인과 연락 내역 등)을 정리해두고,
필요시 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조정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