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 캐나다 영주권자 투자 세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세금문제(양도세)로 질문드려요!현재 캐나다 영주권자로 현재는 한국 거주 상태 입니다. 캐나다에
안녕하세요.세금문제(양도세)로 질문드려요!현재 캐나다 영주권자로 현재는 한국 거주 상태 입니다. 캐나다에 제가 주식 채권 등등 투자 상품에 투자 할 수 있는 TFSA(TAX FREE SAVINGS ACCOUNT)를 소유하고 있는데 비과세 저축 계좌로 세금이 전혀 없고, 투자금은 캐나다 10년간 머물때 번돈으로 이뤄졌습니다.한국으로 이주한후 아직 이계좌에 투자 및 출금 한 적은 없는데만약 이 계좌에서 출금을 하면 한국에서 양도세를 내야하나요?혹시 이제 대해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이나 소개(세무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거주자로 분류가 되면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고,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면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비과세 저축 계좌이고, 캐나다의 세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 계좌라면 이 계좌에서 출금한다고 해서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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