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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6~9월18 동원예비군 연기 9월16일부터 9월18일까지 동원훈련이 있는데연기 가능한 시험 알려주세요
9월16일부터 9월18일까지 동원훈련이 있는데연기 가능한 시험 알려주세요
병무청 규정에 따르면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한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및 대학(원) 편·입학시험: 수능 정기 모의고사에 접수했거나, 훈련 시작일 3개월 이내에 학원에 재원 중인 경우에도 연기 가능합니다.
국가 주관 면허·자격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연기 가능합니다.
단, 운전면허, 한자검정능력 시험,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검정시험 등 상시 검정시험 및 교양 분야 자격시험은 연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국가자격 면허시험으로 전년도에 이어 반복 출원 시 시험 일자와 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사법, 행정고시, 회계사, 변리사 등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 1차 또는 2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시험 응시일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다음 시험 응시일이 훈련소집일 6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사람은 제외)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 응시일(면접 포함)까지의 기간이 동원예비군 훈련 기간과 겹치는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상 2회의 연기 횟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9월 16일 ~ 9월 18일)과 중복"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기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기한: 훈련소집일 5일 전까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접수 가능)
증빙 서류: 응시원서 접수증, 수험표, 합격증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연기 횟수 제한: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산 6회(시험응시 연기 기간 중 부과된 훈련 유형이 다를 경우 각각 차감)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 횟수를 포함합니다.
지금부터 9월 16일 사이에 접수 및 시험일이 있는 국가전문자격증 시험이나 공채 시험 등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연기 가능 여부는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예비군·전역자민원 -> 동원훈련연기원신청)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관할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 동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