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3회 받앗는데 계속 받으려면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햇습니다.이유가 건강보험 심.사.평에서 전화가와서 과잉진료 라고 경고를 받앗다고 합니다 ..저때문에 전화온건 아니구요 다른 병원이랑 같이 다녀라. 도수만 받으려면 한달에 한번만 가능하다고 햇어요 다른 병원에 전화를 해서 심.사.평때문에 여기도 도수 치료만 받는건 불가한지 문의 하니 심.사.평은 비급여는 조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심.사.평에 전화를 해서 도수치료 많이하면 전화하냐 질문하니 조회 자체가 안되서 전화 안한다고 햇어요저는 진료거부 의문이 들어서 신고를 하엿는데 거기서도 심.사평에서 전화왓다고 똑같이말햇고 급여 항목안에 비급여가 잇어서 지적 받은거 같다고 보건소 직원이 말햇어요. 그러고 열흘후 병원을 갓는데 사람들 다 잇는 접수 받는곳에서 저에게 민원 넣으셧던데요 라고 말햇어요. 명예훼손이나 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