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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주한집 바퀴벌레 어떻게 할까요?사진有(혐주의) 안녕하세요. 최근 월세로 이사한 집에서 너무 심각한 바퀴벌레 문제가 발생해
안녕하세요. 최근 월세로 이사한 집에서 너무 심각한 바퀴벌레 문제가 발생해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상황 요약:-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으며, 임대인은 "해충 문제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주청소 진행할 때부터 싱크대, 환풍기 등에서 바퀴벌레 트랩이 설치되어 있었고, 입주청소 업체에 방역 요청해서 방역 실시 하였고, 이후 지금까지도 집 안 곳곳 (화장실, 현관, 다용도실, 베란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바퀴벌레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있어 너무 불안해서 결국 한 번도 집에서 자지 못했고, 이사한 지 며칠 만에 다시 퇴거를 결정했습니다.현재 조치:- 방역업체에서 시공·현장조사 보고서를 요청 중이며, 바퀴벌레의 출몰 흔적을 모두 사진·영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질문 사항:1. 이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전액 환불**, **이사비·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2. 공인중개사도 바퀴벌레 하자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3. 방역업체가 작성해준 보고서나 사진 자료가 임대인과의 분쟁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4.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절차로 진행할 경우,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을까요?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매우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질문별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 해지 및 보증금 환불,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계약 해지 및 보증금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민법 제580조(임대 목적물의 하자)에 따라, 입주 직후부터 심각한 해충 문제가 있었다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방역비 청구: 하자에 기인한 부대비용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출 내역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2.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 위반 책임 여부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바퀴벌레 트랩이 있었거나, 고지 없이 매물을 소개한 것이 입증되면 공인중개사에게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방역 보고서와 사진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예, 인정됩니다.
방역업체의 현장조사 보고서,
사진 및 영상 자료,
입주청소·방역 영수증, 의료기록(심리적 피해) 등이 민사소송 및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바퀴벌레가 활발히 활동하는 시간대에 촬영한 영상도 함께 준비하세요.
4. 분쟁조정 및 법적 절차 준비 순서
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통보 + 환불 및 손해배상 요구)
② 공인중개사에도 고지의무 위반 책임 통보
③ 협의가 안 될 경우 →
④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 간단, 비용 저렴)
⑤ 조정 실패 시 → 민사소송 제기 (보증금 반환 + 손해배상)
내용증명은 가급적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내는 것이 신뢰도와 압박 효과가 큽니다.
추가 피해 증거(예: 새로 임차한 주택 관련 지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병원 진단 등)도 확보해두세요.
필요하시면 내용증명 샘플이나 조정신청서 작성 예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