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후처리 골목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아직 과실여부가 나오진 않았지만 6:4정도 나올
골목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아직 과실여부가 나오진 않았지만 6:4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 양측 차량 전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안하고 제가 선진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불법주정차 때문에 저는 상대 차를 보지 못했구요 상대는 차 앞 범퍼 저는 프론트 휀다 조수석 사이드스커트 로우 휀다까지 싹 먹은 상태입니다.1. 교차로에선 우측 도로 차량이 우선인건 알고 있는데 제가 선진입을 했는데도 우측도로차량이 우선인가요?2. 사고난 부위의 파손형태로보아 꽤나 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 여부가 6:4이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3. 이번 보험 재계약때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또 랩핑도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6:4로 과실여부가 잡혔을 경우 자차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랩핑,수리비 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1. 우측차량의 우선으로 진행하여야 하지만 선진입한 경우라면 선친입 차량이 우선으로 주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을 평가하는데 과속인 경우(10km 초과경우)에는 현저한 과실로서 10%의 가산을 20km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20%의 과실을 과실평가에서 가감산요소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대 차량의 과속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과실비율을 재평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도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로 위 사고로 인한 귀하 차량의 직접 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대차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 받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간접손해(대차료 휴차료 격락손해)
✅ 정의 자동차보험에서 간접손해(間接損害)는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동차나 피해물의 자체가 파손된 직...
귀하의 경우 자차보험이 미가입한 상황이라도 상대차량의 과실비율(40%)를 보상받기에 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차주의 임의로 설치한 부품이나 장치라도 대물배상에서의 보상은 가능한 것입니다. - 설사 외국산의 제품이라도..
최악의 경우 귀하 차량에 불법적으로 부착한 부속품이라도 대물배상은 자차보험과 달리-별도로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것이 아니라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즉 차량에 부착한 머풀러등 램핑한것에 대한 입증으로 사고 당시 훼손사진, 최초 설치 비용 등에 대한 영수증등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불법튜닝부품 보상은? [대물배상의 보상]
1.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불법 튜닝 부품 보상 가능 여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의 튜닝 부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