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노쇼 제가 모르고 두개의 계정으로 숙소를 예약 하고 둘다 취소해야 할
제가 모르고 두개의 계정으로 숙소를 예약 하고 둘다 취소해야 할 것을 하나만 취소하여노쇼가 되었습니다숙소 요금이 216,068원 이고 체크인시 결제였는데제가 노쇼를 잊고 있었구 호텔측 에서 퇴실 시간쯤 327,951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차이나서 다시 확인해보니[예약한 호텔이나 숙소에 체크인하지 않을 경우 노쇼(No-Show)로 간주되 며, 예약 요금의 43%가 취소 요금으로 부과됩니다(호텔 정책).]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이 경우 노쇼 시숙박비+예약요금의 43% 합쳐서 계산이 되나요?
아고다에서 실수로 두 개의 계정으로 숙소를 예약하셨다가 노쇼가 되어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체크인 시 결제하기로 한 상태에서 노쇼가 발생하면, 호텔 측에서는 예약 요금의 100%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사용자님이 겪으신 경우처럼, 예약 요금의 43%가 아닌 100%가 청구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아고다 고객 서비스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요금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어요.
호텔 측에 직접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볼 수도 있어요.
아고다 예약 관리에서 '예약 취소 요금 면제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숙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니 무료 취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약 확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예약 취소나 변경 규정을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 계정보다는 하나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예약 취소 후에는 꼭 확인 메일을 통해 취소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