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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몰래받은 채무와 법적 책임 결혼생활 4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와이프가 몰래 와이프본인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부업체에
결혼생활 4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와이프가 몰래 와이프본인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부업체에 대출받고 해당사실을 알고나서추궁하니 집을 나간지 4개월째 되었습니다.집은 와이프 어머니에게 받아서 와이프 명의로 18년도부터 살아왔고 전부터 일을 다닌다고 하는데 집에 가져오는 돈은 없었습니다. 집에서 심심한거보단 나으니 신경쓰지 않았는데 24년도부터 갑자기 매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일을 가지 않는 날도 아침에 나가 저녁늦게 들어오는경우가 잦아져 딸이 혹시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대부업체에 근저당 잡혀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대출계약에 대해 저는 아무런상관이 없으며 도장을찍거나 사인을 한것이 없습니다.같이 갚아나가겠다는 말을 해도 듣지않고있는 상태이고, 혼자 집에서 살고있는 상태에서 얼마전 대부업체에서 연체로인해 집이 경매들어간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내용증명을 받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 경매는 일단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대부업체에 전화해 연체금을 납부한 상태이고 또 다시 내용증명이 올수도 있는 상황입니다.궁금한것은 법적 혼인상태를 유지하되1.와이프의 대출을 대신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2.와이프가 계속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시 남편, 가족에게 영향이 있는지3.대부업체에선 경매 넘어가 입찰이 되면 경매에 들어간 비용을 다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남편, 가족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재차 적지만 그 집은 와이프 어머니에게 받은 와이프 단독 명의의 집입니다.)4.대부업체에 채무무관확인서를 보내도 되는지5.담보잡힌 집에서 혼자 나와 살게되었을때 불이익은 없는지, 다시 내용증명 받기 전에 나가고싶습니다.6.현재 와이프 통신요금 주민세등등 제가 납부하고있는데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