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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중 발주처로부터 사무실이사 지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미포함) 계약후 발주처 제공여부 1. 사무실, 사무집기, 복사기, 낸난방기,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미포함) 계약후 발주처 제공여부 1. 사무실, 사무집기, 복사기, 낸난방기, 제공여부2. 발주처 지시로 사무실 장소를 이전하였을때 사무실제공, 이사비용, 낸난방기 설치비용, 임대료등을   발주처에서 제공받을수 있는지 여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서 사무실 관련 제공 여부는 계약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공사 규모와 현장 실정에 맞춰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발주처 지시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보통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한 이전이라면 이사비용, 새로운 사무실 제공, 냉난방기 설치비용, 임대료 등은 발주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니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라요.
이런 복잡한 계약 조건들을 정리할 때는 네모닉 프린터가 정말 유용해요. 네모닉AI 앱을 통해 ChatGPT에 계약 관련 질문을 하고 답변을 점착 메모로 뽑아서 중요한 서류에 붙여두면 나중에 참고하기 편하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이런 메모들이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