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결혼후 처가집으로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습니다.처가집 부모님은 향후 이혼시 저에게 증여재산이 분할 될 것을 우려(시간이 지나면 남편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분할되는 가능성)하시어 아내에게 지금 급하게 이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은 절대 원하지 않으며,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처가집 부모님께 향후 이혼 발생시에도 증여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법적으로 안심시켜 드리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부부 재산 약정 등기" 같은 방법도 있는것 같은데, 현재는 결혼 후라서 지금 작성해도 법적 효력 없는 것으로 안심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1)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2) 법적 효력이 약하더라도 처가집 부모님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 주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