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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전표 에이블리에서 결제한 품목들이 적힌 카드매출전표 뽑을 수 있나요?? 품목들이 적혀잇어야해요
에이블리에서 결제한 품목들이 적힌 카드매출전표 뽑을 수 있나요?? 품목들이 적혀잇어야해요
1. 부가세 신고 관련: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연 1회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6월 13일 오픈 이후부터 12월 말까지의 매출은 내년 1월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까지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1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에이블리 결제 품목 증빙: 에이블리에서 결제한 품목들이 적힌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전표)는 에이블리 고객센터 또는 판매자 센터에서 요청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따라 제공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에이블리 판매자 센터에 접속하여 매출내역 또는 매출전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