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 가능할까요? 학원 입니다한달 매출 5~6천, 연매출 약 6~7억 수강생 한명 등록시
학원 입니다한달 매출 5~6천, 연매출 약 6~7억 수강생 한명 등록시 기본 200정도 학원 계좌 또는 카드 결제합니다 사물함 사용료 명목으로 대표 개인계좌로 1만원씩 입금받아요달에 5~6천 매출이 나오려면 한달에 25~ 30명 정도 등록, 연계되어 수강을 듣는셈인데달에 많게는 30만원에서 적게는 15~20만원정도 개인계좌의 수입이 생기는겁니다또주 5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하루 8시간 근무에 추가적으로 근무할시 연장근로로 하지않고 따로 3.3%를 공제 후 지급합니다이부분은 어떤쪽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대표 개인계좌로 받는 수입도 사업 관련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로 분리하지 말고 학원 매출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이며, 근로시간과 급여 산정은 법정 기준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별도 공제 후 지급’하는 방식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급여 산출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요시 세무사와 상담해 정확한 신고 방법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