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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신고 가능할까요? 학원 입니다한달 매출 5~6천, 연매출 약 6~7억  수강생 한명 등록시
학원 입니다한달 매출 5~6천, 연매출 약 6~7억  수강생 한명 등록시 기본 200정도 학원 계좌 또는 카드 결제합니다 사물함 사용료 명목으로 대표 개인계좌로 1만원씩 입금받아요달에 5~6천 매출이 나오려면 한달에 25~ 30명 정도 등록, 연계되어 수강을 듣는셈인데달에 많게는 30만원에서 적게는 15~20만원정도 개인계좌의 수입이 생기는겁니다또주 5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하루 8시간 근무에 추가적으로 근무할시 연장근로로 하지않고  따로 3.3%를 공제 후 지급합니다이부분은 어떤쪽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인계좌 입금(사물함 사용료 등)
대표 개인계좌로 받는 수입도 사업 관련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로 분리하지 말고 학원 매출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연장근로 수당 3.3% 공제 후 지급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이며, 근로시간과 급여 산정은 법정 기준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별도 공제 후 지급’하는 방식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급여 산출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요시 세무사와 상담해 정확한 신고 방법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