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증여에 대해 급합니다 저는 할아버지 손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가시게됬는데 어제는 정신이 멀쩡하셔서
재산 증여에 대해 급합니다 저는 할아버지 손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가시게됬는데 어제는 정신이 멀쩡하셔서
저는 할아버지 손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가시게됬는데 어제는 정신이 멀쩡하셔서 아버지가 자리 비운사이에 저한테 “어디어디에 통장이 있다. 6천만원 있으니깐 그거 아빠도 고모도 절대 알려주지말고 니가 가져야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집에 와서 찾아보니 있더라구요.문제는 그 돈을 가지게 될때 문제가 많던데 방법이 없을까요?통장이 할아버지 명의인데 대학교 학비에 쓰라고 모아두신건데그거를 저는 유학하는데 쓰고 공부할 패드 같은거 살려고 합니다.방법이 없나요?...
조부로부터 성년 손자가 6.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증여공제 5.000만원을
차감한잔액 1.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은100만원이
됩니다만,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세대생략할증30%가 가산되어 납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