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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혼인신고 관련 저는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전세)이고예비남편은 3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사는 세대원인데요내년 결혼인데
저는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전세)이고예비남편은 3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사는 세대원인데요내년 결혼인데 디딤돌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하려 합니다1. 혼인신고와 함께 남편이 제 주거지로 전입해야 대출이 가능한가요?2. 부부 소득요건이 8500만원이 넘을 수도 있을거같은데(남편은 1년미만 재직자)대출받고자하는 은행에 가서 사전에 심사 요청 하고 진행 해도될지요? image image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 앞으로 진행한다면 만30세미만 분리세대 안되기에 반드시 배우자님 세대원으로 전입 들어와 부부 두분 함께 주소되어있어야하구요.
배우자님 앞으로 진행한다면 배우자님 무주택세대주 조건 맞추거나 질문자님 아래 세대원 전입들어오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님 재직1년미만일때는 급여명세서 증빙으로 월평균소득 x 12개월로 연평균소득 심사되어 소득 8500만원이하 기준 입니다.
위 조건에서 소득 8500만원 초과하나요?
참고로 디딤돌 사전심사는 주택도시기금에 신청하는거고 매매계약서 있어야합니다.
계약전이라면 소득자료 준비하여 은행 방문으로 간단한 내용만 상담 받을수있습니다.
사전심사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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