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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구매확정 거부에대해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번개장터 구매확정 거부 건에 대해 질문드릴게 있는데 답변 해주시면
번개장터 구매확정 거부에대해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번개장터 구매확정 거부 건에 대해 질문드릴게 있는데 답변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번개장터 구매확정 거부 건에 대해 질문드릴게 있는데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25년 3월 3일 제가 등록해놓은 의류에 구매를 원한다는톡이왔습니다 게시글에는 사용감 적음으로 표기해두었고구매한 날짜랑 착용횟수 등 기재했습니다하자가 있냐는 구매자의 질문에 저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했을때없어서 그랬죠 그러고나서 구매자님이 부분적으로 사진촬영해서 보내달라고 하시길래 원하는부분을 다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그리고 구매한다길래 포장후 이튼날 아침 접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물건 도착 후 구매자님께서 본인이 확인한 사진이랑 다르고 좀 낡은감이 있고 살짝 오염된 부분이 있다며 구매내역을 보여주면 구매확정을 눌러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현금결제를 했었고 영수증도 없어서 확인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반품을 원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제가 보낼때는 상태가 멀쩡했으며 사진으로도 사전에 미리 확인시켜 드렸으니까요 그랬더니 작게 찍어서 안보인것 같다며 무조건적인 반품을 요청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질질끌면서 분쟁하는건 싫었기에 그래도 이동중에 발생했을수도 있다 싶어서 세탁비를 드릴테니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고 견적을 세탁업체에 알아봤더니 6~7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반정도 부담하려고 했는데 그건 싫다고 하더라구요 6만원을 요구하셔서 .. 그정도면 제가 다 부담을 하는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반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또 싫다고해서 결국 고객센터 문의 후 분쟁위원회에 넘겨버렸습니다 ​물건이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6분이며 답장은 8 시 44분경 왔습니다 ​제가 번개페이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이렇게되면 판매자 책임으로 들어가는걸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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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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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상법에 적용 되지않아 미적용 대상으로,
환불 의무가 없으며, 환불 의무가 없기때문에 환불을 해드리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변심에 의한 경우에 그러하며, 물건에 하자가 있는경우에는 위 언급 해드린 법률 적용이 아닌 민법이 적용 되
민법에따라 환불 의무로 환불을 해드려야 하며, 이경우 환불을 해드리지 않게되면
구매자분이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으며 법원에 민사소송제기하여 환불 등 을 받아내려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하실때 하자부분 언급 후 판매하였고 구매자분ㅇ 언급 하자부분 인지 후 구매를 하셨으면
하나의 계약 조건에 동의하고 구매한것으로 간주되어 구두상 계약이 성립 되 이경우 환불을 해드리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급 하자 외 다른 하자가 추가로 발견 되어 그 하자로 환불 요구 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해드려야 합니다
중고거래의경우 모든 거래는 협의로 이루어지며 협의 로 진행 하시는 부분입니다
판매대금 돈 정산은 구매자가 물건 받은 뒤 확인하고 직접 구매확정을 해주면 진행되며
택배거래의경우 구매자가 직접 구매확정을 해주지않더라도 택배 운송장 번호로 배송 흐름 확인 및 수령여부 확인이되므로
배송완료 후 3일 뒤에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구매확정이 되고 판매대금 돈 정산이 되어 등록하신 정산 받는 은행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직거래/ 직접전달/ 배송 없음 거래건의경우 수령여부 확인 불가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되지는 않으며
구매자가 직접 구매확정을 해야지만 판매대금 돈 정산이 진행됩니다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해주지 않는경우에는
구매확정 요청이 가능 합니다.
구매자가 반품 요청을 하면 판매대금 돈 정산이 보류 되며 판매대금 돈 정산 받는 것이 뒤로 미루어집니다
반품 요청은 따로 횟수제한 없이 무제한 가능 하기때문에 거절 시 다시 반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다시 전 단계인 배송 완료 단계로 되돌아가며,
구매자가 다시 반품 요청을 하지 않으면 배송완료 ( 거절 시점 ) 기준 3일 뒤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되고 판매대금 돈 정산이 진행되는데 다시 반품 요청시 보류가 되고 판매대금 돈 정산 받는 것이 미루어집니다
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번개장터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중재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매자분이 물건을 받아보고 확인시, 보내드리기 전 사진 확인 한 것 과 다르고 좀 낡은 감이 있고 살짝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때문에 환불 요구한다면 환불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 맞는 부분입니다
구매자가 구매내역을 보여주면 구매확정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면 구매내역을 보여드리면 되며,
질문자님께서 구매 당시 현금으로 구매 하였고 영수증도 없어 확인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 하니 구매자가 반품 환불 요구한다면 환불 해드려야 합니다
반품 환불 거절 하셨으면 구매자분이 법적으로 대응 해 법원에 민사소송제기하여 해결하려 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물건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 증빙 서류 준비하여 소송 진행한다면
그분이 승소할 수 있으며, 패소시 민법에 따라 발생한 소용비용 은 패소한 측에서 모두 부담 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소송비용 청구를 하며, 상대방의 소송비용 과 본인 소송비용 부담 해야하고 환불 등 도 해줘야 하는 등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 분쟁까지 이어 지기전 서로 대화로 협의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반품 요청 거절 하시면 구매자가 다시 반품 요청 할 수 있으며, 다시 반품 요청을 하게되면 판매대금 돈 정산은 계속
뒤로 미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보낼때는 상태가 멀쩡 하였고 사진으로도 사전에 미리 확인 시켜 드렸고 사진을 작게 찍어 안보인것 같다고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보낼때 상태가 멀쩡 하였다는 점 사전에 미리 멀쩡한 부분 확인 시켜 드렸다는 점 입증이 가능 하다면
하자로 볼 수는 없기때문에 이경우 환불 해드리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진 처럼 멀쩡 한것을 보내드렸고 그걸 입증 가능 하다면 입증 하시면 되며, 입증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환불을 해드려야 합니다
멀쩡한 상품을 보내드렸는데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배송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한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배송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한것이라면 해당 부분은 택배사 및 기사님 과실 책임 사유이므로
택배사 및 기사님 통해 보상, 변상 청구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매자분과 협의 하여 진행 하시면 되며,
시간을 끌면서 분쟁 하는 건 싫기에 그래도 이동 중에 발생 했을 수도 있다 싶어 세탁비를 드릴 테니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고 견적을 세탁업체에 알아보았더니 6~7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는거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반정도 부담 하려고 했는데 그건 싫다고 하더라는건데요
당연 물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환불 요구 하는 것이므로 반 정도 부담 한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6만원을 요구 하셔서 그정도면 다 부담을 하는 거나 다름 없다는 건데 질문자님의 과실 책임 사유가 아닌경우에는
환불 또는 세탁비 등 지원 해드릴 필요 없습니다.
책임 과실 없다는 부분만 입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택배사 및 기사님 통해 변상 또는 보상 청구 하셔서 받으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본인 책임 과실이 아니라면 책임 지지 않아도 되며, 떠 안을 필요 없습닏다
해당 부분은 구매자분과 대화로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협의가 안된다면 번개장터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중재도움 받으시면 되며
문의하여 분쟁조정 위원회 에 넘겨진 상황이면 추후 분쟁 조정 위원회 결과에 따르시면 됩니다.
물건이 도착한 시간 과 답장 받은 시간은 그렇게 중요 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도착 했어도
도착한 물건을 바로 확인해보지는 않을 수 있기때문에
도착해서 받아본 후 확인하고 연락을 해주신 것 일 수 있습니다.
판매자 과실 책임으로도 볼 수도 있으며, 과실 책임이 없다면 말씀 해드렸듯이 입증을 하시면 되고
과실 책임이 없다는 점 입증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택배사 및 기사님 책임 과실 이라는 점 입증 하시면 해결 되며, 구매자분에게 택배사 및 기사님에게
문의하여 해결 하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먼저 환불 처리든 세탁비 등 지원 해드리고
택배사 및 기사님 통해 변상 및 보상 청구 하셔서 변상 및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소송 통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법원 판단을 받아 보시거나,
분쟁 조정위원회에 넘겨진 상황이라 하셨으니
추후 결과에 따라 합의 하는 것으로 하셔도 됩니다.
구매자분과 협의를 하셔야하는 문제입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채택과 UP 따봉 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채택후 해주신것처럼 1:1질문 주세요.
제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꼭포인트로감사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포인트로감사 = 포인트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