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 기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부터 2024년10월 초 보완수사요구 통지 받았고, 다시 경찰로
보완수사요구 기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부터 2024년10월 초 보완수사요구 통지 받았고, 다시 경찰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부터 2024년10월 초 보완수사요구 통지 받았고, 다시 경찰로 넘어간 것 같은데현재까지 5개월 넘도록 아무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데요...1. 보완수사는 무기한 기간인가요?2. 피의자 신분으로서 어떻게 하면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나요?3. 피의자 신분으로 담당수사관에게 연락 할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이미 5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라면, 조만간 검찰로 다시 사건이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빠른 처분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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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력이 있습니다.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