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소방점검 안녕하세요, 학원설립을 준비중입니다!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여기에 여쭙습니다.190제곱미터 이하는
안녕하세요, 학원설립을 준비중입니다!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여기에 여쭙습니다.190제곱미터 이하는 교육청 자체 점검, 혹은 기본 소방안전점검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제가 임차하려는 학원의 전체 전용면적이 115제곱미터인데 화재감지기가 전혀 없습니다. 190제곱미터 이하라 다중이용시설로 들어가지 않으면 천장에 제가 따로 화재 감지기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설치 해야한다면 단독형으로도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물의 전체 층을 합한 연면적은 600이 조금 넘습니다)
해당 건물이 소방시설 대상물이면 학원도 소방시설 대상물 상관 없이
아래와 같은 조건이 되면 다중이용시설에 관련된 소방시설을 하셔야 합니다.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것 중 다음 각 호 해당하는 것.
단,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제외
①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②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로 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③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 호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섭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 사항에 혹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관할 소방서에 문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소방시설 대상이 되면 단독형은 설치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