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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우자비자 신청 (도쿄,치바 행정서사 비용) 한국, 일본 둘 다 혼인신고는 되어있습니다. (2월수리)임신 5주차, 아직 심장소리를

일본 배우자비자 신청 (도쿄,치바 행정서사 비용) 한국, 일본 둘 다 혼인신고는 되어있습니다. (2월수리)임신 5주차, 아직 심장소리를
한국, 일본 둘 다 혼인신고는 되어있습니다. (2월수리)임신 5주차, 아직 심장소리를 듣지못해 임산부등록은 아직입니다.(한 번 화학적유산 경험이 있어서 이번 임신이 유지될지는 모르겠네요...)학교문제로 아직 동거는 안하고 주말부부중입니다.전입신고 예정 3월21일남편수입은 연봉 500만엔정도입니다.저는 한국에서 전문대졸업(예체능). 무직입니다. 남편과 저 둘다 97년생입니다.1. 지금 비자는 유학비자입니다만, 3월 19일에 학기가 끝납니다.그 전에 비자신청을 넣으면 일본에 있을수있나요? 심사중 일본에 체류가 가능한가요? 유학비자는 끊긴다고합니다. ( 실제 비자는 9월까지입니다만, 학교를 그만두려고합니다. 이 경우 학교측에서는 학비를 더 내지않으면 비자 끊는다고하네요ㅜ)1-2. 일본에 있을수없게 되면 한국에 잠시 귀국해야되는데요, 한국에서 결과를 기다리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한국에서부터의 제출이 가능할까요?2.임신확인증을 받았을경우, 비자에 유리할까요?2-1. 비자에 유리하게된다면, 임신확인증을 받을수있는 7주차까지 기다려야할까요? 그렇다면 비자가 늦게나와 일본에 있을수없게되는건 아닌지요..2-2.임신확인증이 아니더라도 초음파사진 (エコ写真)은 갖고있습니다만, 그걸로도 인증이 가능할지요? 인생네컷에서 초음파사진 즐고ㅜㅜ 이걸로 교제사실증명에 더 유리할지요3.학교의 출석률이 70프로대입니다. 12월달부터 임신 중이였습니다만, 1월에 한 번 유산하고, 다시 한 번 바로 임신을 하게되었습니다. 컨디션저하, 서류준비, 양국 혼인신고로인해 많이 떨어지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가지 않은 날에는 대부분 남편이랑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도 남아있는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3-1. 임신을했음에도 배우자 비자를 불허받는 경우가 있나요?3-2. 불허를 받은경우, 한국과 일본, 따로따로 생활하는 국제장거리부부가 되어야하나요.....? 심지어 아기는 저 혼자 품고 혼자 낳고 혼자 키우고...?4.남편이 해외여행을 간적이 없어요...당연히 한국도. 이게 문제가 될수가있나요? 저랑 혼인신고하려고 이번에 여권만들었거든요.4-1. 4월달에 한국여행을 같이 가기로했는데 (남편 회사측에서 신혼휴가를 4월안에 써달라했습니다.) 이 때 제 비자가 신청중이거나, 불허일경우 한국갔다온것때문에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4-2. 불허를 받았을 때 그냥 같이 한국 갔다가 저는 그대로 처가에 머물면서 한국에서 비자준비를 해도될까요?5.직접하는것보다는 행정서사에게 맡기는편이 비자가 빨리나오나요? 5-1.가격이 9만엔부터 시작하던데.. 서류 검토만 부탁드리고 신청은 직접 다니면 가격이 조금 낮아질수있을까요??5-2. 9만엔부터 시작이라면 제 케이스에서는 얼마까지 생각해야할까요?6. 3월21일까지는 도쿄, 3월말부터는 치바에서 살게됩니다만, 치바 입국관리소에 가는게 나을지요???행정서사분들의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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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는 신분비자라 빠른 허가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죠.
1. 원래의 재류기간이 지나도, 변경 신청을 하시면, 2개월은 추가적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1-2. 행정서사 대행중이면 문제없으나, 본인이 한다면 일시 귀국하여야 합니다.
2.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3. 당연합니다.
4. 신청하시고는 한국에 가 계셔도 문제 없습니다.
5.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앞선 답변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거주지 관할입니다. 시나가와는 치바도 관할입니다. 주소변경은 알려야 하므로 번거로우니, 가급적 이사를 하고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통상 행정서사는 인터넷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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