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 관련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 안한 신혼부부인데요,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집을 구매한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 안한 신혼부부인데요,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집을 구매한 적이 있으면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는걸로 알고있는데부부 중에 한 명이 주택 구매가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물려 받은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되나요?
상속·증여·매입 등 모든 경로로 취득한 주택은 "보유 이력"에 포함됩니다.
과거 본인 명의로 등기된 이력이 있다면 (예: 상속시 등기 완료), "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되지 않음.
단, 미등기 상속인 경우(예: 재산분할 협의 중)에는 혜택 가능성 존재 →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혼인신고 미필이라도 사실혼 관계(동거·생계공동) 인 경우,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이 본인에게 영향.
예외: 상속재산이 "분할 전" 이며 배우자 명의 미등기 시 → 단, 상속개시일로 소급 적용됨.
다음 조건 모두 충족 시에는 혜택 유지 가능:
상속주택의 처분 완료: 취득세 신청일 기준 3년 이전에 매각했으며, 현재 무주택자 상태.
상속분이 극소액: 공동상속으로 지분율 1/10 미만이며, 실제 거주하지 않음.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재산이 주택이 아닌 농막·창고 등일 경우.
배우명의 주택 등기 이력 유무 조회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정보시스템).
공동상속 시 지분율 10% 미만인지 확인 (유언검인서·상속등기부 기준).
관할 세무소에 "상속내역 증명서류" 지참 후 컨설팅 신청 (국세청 홈택스 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