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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숙려기간중 말소.. 협의이혼숙려기간중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이제 정해진 날짜에 주민등록증가지고 출석 한번 하면 되는건데..사정상
협의이혼숙려기간중 말소.. 협의이혼숙려기간중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이제 정해진 날짜에 주민등록증가지고 출석 한번 하면 되는건데..사정상
협의이혼숙려기간중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이제 정해진 날짜에 주민등록증가지고 출석 한번 하면 되는건데..사정상 주소지를 해놀곳이 없어요 상관없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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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전쟁카페" 가사법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문제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협의이혼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 출석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하므로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주민등록 말소가 협의이혼에 미치는 영향
✔ 협의이혼은 주민등록 주소와 상관없이 진행 가능
✔ 법원 출석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증(혹은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
✔ 단, 법원에서 이혼신고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2️⃣ 주소지가 없을 경우, 법원 출석 시 문제될까?
✅ 법원 출석 시에는 주소지가 없더라도 신분증만 있으면 문제없이 출석 가능
✅ 하지만 협의이혼이 성립된 후 이혼신고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 해결 방법
이혼신고를 위해 최소한 임시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친척, 지인 집으로 전입 신고 가능 여부 확인
✔ 일시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변경 가능
✔ 공공임대주택 등 한부모 지원시설 확인 (이혼 후 주거 문제 해결 필요 시 고려)
거주불명등록 상태라도 주민센터에서 이혼 신고 접수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최종 정리
✅ 법원 출석에는 문제 없음 → 신분증만 있으면 출석 가능
✅ 이혼신고 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면 문제 발생 가능
✅ 임시 주소 확보 또는 거주불명등록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 거주지 문제 해결 후 이혼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주소지가 없어도 이혼이 진행은 가능하지만, 이후 신고 과정에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임시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잘 해결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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