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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소송 후 대처 방법 지난해에 양육비를 지급받지못해 올해초까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주고있지않는 상황이고이전에
지난해에 양육비를 지급받지못해 올해초까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주고있지않는 상황이고이전에 한번 내용증명도 보냈었습니다. 재소송을 한번 더 해야하는걸까요? 아님 내용증명을 더 보내야하나요? 감치명령까지갈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한번 더 소송이 들어가고 해야하는건지.. 상대는 무직에 돈도 없단씩으로 말 하고있습니다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