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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술 국내 위탁수화물 반입 처음 해외여행이다보니 블로그나 여러 글들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남깁니다..!일본에 가서
일본 술 국내 위탁수화물 반입 처음 해외여행이다보니 블로그나 여러 글들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남깁니다..!일본에 가서
처음 해외여행이다보니 블로그나 여러 글들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남깁니다..!일본에 가서 780ml 술 2병을 사오려고 하는데뽁뽁이에 싸서 캐리어에 넣고 그냥 가져오면되는건가요??규정 찾아보니 면세라고 나오는데 면세라는게 따로 어디에 말하거나 신고 같은거 안하고 그냥 가져오면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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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면세는 해당 주류를 들고 한국으로 입국하실 때 면세 범위내의 주류를 들고 있을 때 관부가세를 면세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여행시 주류의 면세 규정은 개인당 2병 / 2리터 / 400불 이하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80ml*2병=1,560ml (1.56리터) 이므로
2병 / 2리터의 면세 범위에 들어오고,
해당 2병의 합산 가격이 400불(약 6만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입국하셨을 때 세관에 따로 뭐 신고하고 자시고 필요 없이 그냥 고향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본에서 오실 때는 뽁뽁이 같은거에 잘 싸서 캐리어에 넣어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