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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 일본여행 저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벌금형 50만 원을 1년 전에 냈어요. 마약을 한
저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벌금형 50만 원을 1년 전에 냈어요. 마약을 한 것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다이어트 약을 구매한 게 문제되어 경찰서를 간 겁니다...마약 목적도 아니었고 고등학생 때 병원에서 다이어트약을 처방받기 어려워서 중고거래를 선택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일본 여행 시 문제가 되나요?여권은 한 달 전쯤 문제 없이 신청했습니다...일본 입국 금지 사유에 마약, 대마, 아편 등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한 법령에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관련 물품 소지 시 입국 거부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저도 해당 되나 해서 질문드립니다.금고형이 아니면 입국 심사 시 범죄유무에 no를 체크해도 된다고 들어서요...
상황을 보면 억울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다이어트 목적으로 약을 구매했다가
마약관리법위반으로 벌금을 냈고
그 결과 비자까지 거절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어떤 분은
다이어트 약을 구매했지만
먹지 않게 되자 중고사이트를 통해
판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약이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비자 또는 무비자 입국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마약관리법 위반범죄는
반드시 밝혀야만 합니다.
비자 심사를 할때
절대로 가볍게 다루지 않으며
실제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똑같이 마약관리법 위반임에도
무사히 비자를 취득한 경우 또한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