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단순노무 제가 고등학생에 F4 비자인 외국인입니다. 작년 2월 한달간 사탕제조하는 공장에서
제가 고등학생에 F4 비자인 외국인입니다. 작년 2월 한달간 사탕제조하는 공장에서 포장일을 했었는데 한달간 일을 다 하고난 뒤에야 F4 비자는 단순노무를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체류연장 같은건 다 부모님이 해주셔서 불법인줄 몰랐는데 이 경우에도 걸리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체류연장 곧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걸리면 당연 벌금이고 사용자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