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개인사업자 곧 개인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1. 개인으로 사업할때 고객이
초보 개인사업자 곧 개인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1. 개인으로 사업할때 고객이
곧 개인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1. 개인으로 사업할때 고객이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할 시 배송비 입금받고 착불로 받고 다시 보내드리거나 하면 되는건가요? 사업자측에서 회수조치를 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2. 악세서리 판매할 예정인데 환불 교환 법 규정이 어떻게 될까요? 주문제작 시작후 주문 취소 불가나 얼마안에 요청안할시 교환 환불 어렵다는 말이 법에 걸리진 않을까요?3. 택배 보낼때 송장은 어떻게하나요? 우체국은 가서 송장 쓴다고하면,,, cj이나 로젠같은 곳을 이용할땐 송장을 어떻게 받아 작성하나요?
고객의 환불 및 교환 요청 시, 사업자는 배송비를 고객에게 입금 받은 후 착불로 회수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고객이 직접 반품을 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악세서리 환불 및 교환 관련 사항은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문 제작 후 취소 불가와 같은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택배 송장은 우체국에서는 직접 작성하고, CJ나 로젠 같은 택배사는 온라인에서 출력하거나, 가맹점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고 명확한 규정으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구체적인 안내를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