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한냥 입국시 신고해야되나요? 국제결혼으로 대만에서 입국합니다대만에서는 결혼할때 금목걸이를 주시더라구요한냥인데 선물 받은거고 그냥 차고
금 한냥 입국시 신고해야되나요? 국제결혼으로 대만에서 입국합니다대만에서는 결혼할때 금목걸이를 주시더라구요한냥인데 선물 받은거고 그냥 차고
국제결혼으로 대만에서 입국합니다대만에서는 결혼할때 금목걸이를 주시더라구요한냥인데 선물 받은거고 그냥 차고 들어와도 될까요?
네, 대만에서 받은 금목걸이를 차고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관세청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받은 귀금속이라도 면세 한도(600달러)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착용하는 귀금속은 사용 흔적이 있으면 신고 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새것처럼 보이거나 금액이 크다면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목걸이를 평소처럼 착용하고 입국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해서 세관 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선물 받은 내역(영수증이나 증빙)이 있다면 챙겨두세요.
세관 직원이 확인을 요청하면 **“선물 받은 것이고 개인적으로 사용 중입니다”**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https://view1915.tistory.com/42

한국관세청 금 신고 규정 및 절차 (신고방법, 규정,벌금)
한국 관세청 금 신고 규정 및 절차금은 오래전부터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져 왔으며, 국제적인 거래가 활발한 귀금속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관세청은 금을 포함한 귀금속의 반입과 반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 관세청의 금 신고 기준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한국 입국 시 금 신고가 필요한 경우외국에서 금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반입하거나 선물로 받은 금을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1) 면세 한도 초과 여부한국 입국 시 여행자가 반입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