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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임대차 계약 문제 해결 방법 원래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했고 계약 만료가 끝나지않은 시점에 방을 빼야해서
원래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했고 계약 만료가 끝나지않은 시점에 방을 빼야해서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나았습니다4000만원중 일부 1900만원만 주고 나머지를 주지않아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과 채무명부불이행도 하였십니다그사이에 이혼소송으로 건물이 남편명의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그후에 남편에게도 소송을 진행했고 원래집주인에게도 통장압류를 했는데 원래 집주인이 이혼판결에 채무는 남편쪽이 다 가져가기로 했다하면서 모든걸 취하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내용증명까지 보냈고 제가 지속적으로 돈갚아라 돈안갚으면 찾아가겠다라고 협박성으로 얘기하여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저는 이혼판결문도 받은적이없고 오늘 급하게 보내주더라고요 이경우 제가 이 원래 집주인에게 채무를 요구하면 안되고 모든걸 다 취하해야하나요?관련태그: 임대차, 이혼